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작성대상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 이상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종교,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지하도상가, 냉동 · 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깊이 10m 이상 굴착 2. 작성내용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위험성평가 3. 심사 · 확인절차 4. 자체심사 · 확인제도 대상 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 3년 평균 산업재해율 이하 ② 직전 2년간 사망사고 "Zero" ③ 전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70점 이상 ④ 3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안전관리자 자격자 1인 이상 포함) 취소요건 ① 동시 2명 이상 사망 ② 부실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