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 : 안전보건규칙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수 있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연성물질 유무 확인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화재감시자 지급품목 : 대피용 방연장비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