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리/건설안전 관계법령

화재감시자, 소방안전관리자, 임시소방시설

안전한하루 2023. 10. 7. 19:03
화재감시자 : 안전보건규칙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수 있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의 업무
  • 가연성물질 유무 확인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화재감시자 지급품목 : 대피용 방연장비
  • 확성기
  • 휴대용 조명기구
  •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 것)

 

특별안전보건교육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작업절차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현황
  • 인근 인화성 액체 방호조치
  • 인화성 액체 증기가 남지 않도록 환기
  • 불꽃, 불티 흩날림 방지 조치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법
선임대상
구분 내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10만 ㎡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3.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000 t 이상 저장/취급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제외)
  1. 옥내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1000t 미만 저장·취급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된 경우에 한함)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③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일자로부터 30일 내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 기한 내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 내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
  • 소방안전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 소방공무원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자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내용
  •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작성
  •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감독
  •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 건설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
  •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면제기준
분류 설치대상 면제기준
소화기 건축허가 전체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 이상
- 지하층 · 무창층  ·  4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600 ㎡ 이상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 시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150 ㎡ 이상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 시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 이상
-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150 ㎡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 시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가스 발생작업 시  
방화포 - 용접 · 용단작업 시  
비상조명등 - 지하층 · 무창층 → 지상층으로 통하는 각 층 계단실 내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화재작업의 종류
  • 인화성 · 가연성  · 폭발성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작업
  • 용접 · 용단 불꽃 발생 또는 화기취급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작업
  • 부유분진 발생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