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 : 안전보건규칙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수 있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의 업무
- 가연성물질 유무 확인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화재감시자 지급품목 : 대피용 방연장비
- 확성기
- 휴대용 조명기구
-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 것)
특별안전보건교육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작업절차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현황
- 인근 인화성 액체 방호조치
- 인화성 액체 증기가 남지 않도록 환기
- 불꽃, 불티 흩날림 방지 조치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법
선임대상
구분 | 내용 | |
①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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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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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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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③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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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일자로부터 30일 내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 기한 내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 내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
- 소방안전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 소방공무원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자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내용
-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작성
-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감독
-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 건설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
-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면제기준
분류 | 설치대상 | 면제기준 |
소화기 | 건축허가 전체 | |
간이소화장치 | - 연면적 3000 ㎡ 이상 - 지하층 · 무창층 · 4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600 ㎡ 이상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 시 |
간이피난유도선 | -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150 ㎡ 이상 |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 시 |
비상경보장치 | - 연면적 400 ㎡ 이상 -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150 ㎡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 시 |
가스누설경보기 | - 가연성가스 발생작업 시 | |
방화포 | - 용접 · 용단작업 시 | |
비상조명등 | - 지하층 · 무창층 → 지상층으로 통하는 각 층 계단실 내부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화재작업의 종류
- 인화성 · 가연성 · 폭발성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작업
- 용접 · 용단 불꽃 발생 또는 화기취급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작업
- 부유분진 발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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