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용어정리/건설안전 관계법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한하루 2023. 10. 19. 00: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작성대상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 이상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종교,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지하도상가, 냉동 · 냉장창고
  • 최대지간 50m 이상인 교량
  • 터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 깊이 10m 이상 굴착


2. 작성내용

  •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위험성평가

3. 심사 · 확인절차


4. 자체심사 · 확인제도

대상 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 3년 평균 산업재해율 이하
② 직전 2년간 사망사고 "Zero"
③ 전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70점 이상
④ 3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안전관리자 자격자 1인 이상 포함)
취소요건 ① 동시 2명 이상 사망
② 부실 안전관리로 사회적 물의
자체심사 및 확인 자체심사 · 확인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 변경
전문가 참여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전문화교육(28H) 수료
+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대상

  • 1, 2종 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
  • 폭발물 사용(20m 이내 건축물, 100m 이내 가축 사육)
  • 10~15층 건축물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 항타 · 항발기
  • 타워크레인
  • 브라켓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갱폼 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RCS 등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등)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1) 연면적 1000 ㎡ 이상인

  - 공동주택

  - 공장(산업단지는 2000㎡ 이상)

  - 1, 2종 근린생활시설

 

2)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3. 합동검토회의 작성대상

  • 특수교량
  • 굴착고 20m 이상
  • 슬라브 두께 1m 이상
  • 동바리 높이 10m 이상
  • 초고층(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 신공법, 특수공법 등

4. 작성내용

1)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계획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의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5. 검토절차

1) 안전관리계획 : 시공사 작성 → 감리 감독 · 검토 → 인 · 허가기관 제출 →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 · 승인

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 시공사 작성  → 인 · 허가기관(발주처) 제출 → 검토 ·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