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자로써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직업성 질병 예방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토목 1000억)
- 매 1400억 원 추가마다 1인 추가
- 상시근로자 600명 추가마다 1인 추가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1인 이상 선임 시 나머지 선임인원을 선임한 것으로 본다.
보건관리자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의사, 간호사인 경우 의료행위
-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업무 수행내용의 기록 유지
- 안전관리자와 협력
보건관리자 1인 선임의 한계점
공사금액 8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토목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됐으나, 보건관리자는 미선임된 상태이다.
보건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보건관리 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한 확대 및 보건관리자 인력 충원 등의 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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