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용어(1교시)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안전한하루 2023. 10. 17. 00:10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 개요
  1. 건설업 환산재해율 폐지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
  2. 실적을 입찰참가자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사전 자율안전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3. 시공능력 1~1000위 건설업체를 평가

 

  • 평가기준

1.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2.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혜택 및 기대효과
  1.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자체확인 대상업체 선정(매년 7~8월 발표)
  3.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선정(고용노동부 감독 일부 면제) : 시공능력 1000위 이내 / 전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 70점 이상 /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평균 0.5배 이하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4. 기대효과 : 산재은폐 감소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활동 유도 / 건설현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 / 시스템 안전관리 유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 개요

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 대한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수 등급을 받은 참여자에게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부여, 국토부장관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평가대상 및 시기

1. 평가대상 :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참여자
- 공기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2. 평가시기


  •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

  • 평가절차